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3.(화)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됨. -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임. -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참고>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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