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CCUS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 간담회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포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CCUS법을 통해 실증사업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수용성 제고방안 반영을 요청했음. - SK E&S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통과 CC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충북도청은 집적화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지난 2.6.(화)에 공포됨에 따라 기업, 지자체 등은 법 제정에 따른 기대와 정부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참고> 1. 「CCUS법」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안) 행사 개요 2. 참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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