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5.(목)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합니다. - 2024.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됨. -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주요 내용으로 ①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②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③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이 있음. -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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