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2.15.(목)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담배·숙박 등을 제공한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례, 법령개정 방안 공유·논의 하였음. -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하였음. - 한편,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참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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