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21.(수) ~ 4.20.(토)) 개시이후, 2.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이루어질 예정임.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함. -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참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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