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9.(목) 밝혔다. -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예외적으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규정하여, 보고 주체를 구체화 ②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을 구체화 ③ 구체적인 공시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율 ④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규율 ⑤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구체화 -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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