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29.(목)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주요내용)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다겹보온커튼 등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 축산기자재(1종) 등 영세율 범위 확대 등 -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은 농업 현장의 여건과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농축산기자재 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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