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28.(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며, 시범지역 1차 공모(2023.12.11.~2024.2.9.)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임. -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예비지정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2024.5.1.~2024.6.30.)시 재평가할 예정임.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임. <붙임>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개요 2.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주요 추진 내용 (분야별) 3.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주요 사업 내용 (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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