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8.(수),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는 16만 5천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음. -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의 논의 구조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E-9) 정책 관련협의의 장을 마련함. - 아울러,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함. <붙임> 1.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3. 4개 업종 고용노동부-주무부처-관련 협·단체 간 양해각서[붙임4] 고용노동부-17개 광역자치단체 간 양해각서 4. 4개 업종 고용허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5. 외국인 고용 관련 자치단체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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