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9.(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 번째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마련하는 「2024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을 논의하였음. - 두 번째로, 지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추진될 시스템 운영·개선 방향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음. - 세 번째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를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음. -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최근 5년(’18∼’22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음.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 [요약]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3. [요약]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 4. [요약]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5. [요약]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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