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26.(월)~3.11.(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이번 ‘권역 기관’ 선정은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은 타 정신질환에 비해 환자 관리 및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선정된 ‘권역기관’은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며, ‘권역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건물 ? 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여 총 5억 원(전액 국비)의 예산을 지원함. <붙임> 1.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계획 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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