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4.(월)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4.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 -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되며,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함. - 또한,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함께 실시함. 이날 시연은 작년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안)에 따라 실시되는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차질없는 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및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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