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3.4.(월)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함. -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임. <붙임> 협약 대상 법무법인 개요 및 신청절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