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3.4.(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임. -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체결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