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4.(월)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임. -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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