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고 3.5.(화) 밝혔다. - 이는 ’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 3.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 또한,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됨. <붙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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