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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2024.03.07 1p 보도자료

정부는 3.6.(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시행령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①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②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연장, ③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정비, ④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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