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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4.03.11 1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11.(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추진함. -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함. - 신청 경로(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경로(채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1. 사업안내 문자메시지 표준문구 2.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3. 집행절차 업무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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