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함. -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함. <참고>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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