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2.(화),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되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은 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연속사업 기준 제시 등임. -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3월 12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임. <붙임>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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