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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사업수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 2024.03.12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3.12.(화),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이 개정·시행되며,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7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확대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은 재검토 대상 기준 완화, 타당성 면제 절차 간소화, 연속사업 기준 제시 등임. -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신규 지정」 결과는 3월 12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임. <붙임>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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