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2.(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3.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짐. -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음.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 ‘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4.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천임.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2. 개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NICE평가정보) 3.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한국평가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