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개정에 나섰다고 3.13.(수)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 (주요 내용)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 ②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 확보 ③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취급 ④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 ⑤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 ⑥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등임.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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