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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2024.03.20 4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3.19.(화) 밝혔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함. -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하여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임. <붙임> 1. 농산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주요 개정 내용 2.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신청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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