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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 2024.03.19 42p 보도자료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3.19.(화) 밝혔다. -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 주요 내용) 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②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④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교원지위법 시행령」 주요내용 2.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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