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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4.03.19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3.19.(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 유형별로 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고시 위임 근거 마련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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