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20.(수)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음.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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