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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2024.03.21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22.(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함. - 또한, 국토교통부는 3.22.~4.21.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힘. <참고> 1.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개요 2.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 3.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물 4.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23.5.23∼8.30) 이후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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