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24.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되는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임. -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임. -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여부, 지자체별 어구 반납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어구보증금제 시행이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이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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