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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4.03.28 3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3.28일~5.7일, 40일) 한다고 3.27.(수) 밝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19일 시행)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됨.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함.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규정제정예고(3.28일~5.7일, 40일)기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19일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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