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2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 -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짐.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붙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