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조달청·LH는 4.1.(월)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3.28.(목) 밝혔다. -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임. - (주요내용) ①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 ②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 ③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④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 ⑤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 국토교통부는 이번 이관이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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