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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4.03.29 2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30.(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함. -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하였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관련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 <참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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