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28.(목) 「재창업자·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주요내용] -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24.3.28~5.7.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4.3.28.~4.9.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임. <별첨> 1.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 2.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
첨부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