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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 2024.03.28 12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3.28.(목) 「재창업자· 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음. [주요내용] -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 소비자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24.3.28~5.7.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4.3.28.~4.9.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임. <별첨> 1.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 2.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