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8.(목)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하며,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됨. -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24.上)하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4.下)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함. - 아울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함. <붙임>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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