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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저탄소 한우 인증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2024.04.01 3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3.29.(금)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됨. -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한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축산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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