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29.(금)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됨. - 농식품부는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한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축산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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