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1.(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 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음. -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음. <붙임> 질소저감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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