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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2024.04.02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와 스마트팜 설비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3.(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3.(수)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음. -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음. -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23년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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