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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3월에 이어 4월에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 2024.04.03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4.2.(화)~4.(목)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 4.2.(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임. -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5.1.(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철거 사진 2.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 발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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