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1.(월)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임. -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함. -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환자는 최대 300일이며,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함. <붙임> 1.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개요 2.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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