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8.(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임. - 금융당국은 ’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또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함. -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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