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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4.17.(수) 밝혔다. - (주요내용) 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②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 부여 ③ 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시켜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여 ④ 그 외 신용정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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