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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2024.04.18 1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고 4.18.(목) 밝혔다.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천㎢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5년까지 제정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참고> 1.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사례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