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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024.04.22 15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4.22.(월) 발표했다. -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됨. -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음. -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 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붙임> 1.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요약) 3. 제1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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