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정안을 4.23.(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임. -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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