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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2024.04.25 5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등 모범규준(4종)을 정비하였다고 4.25.(목) 밝혔다. -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3.11월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금융감독원 및 여전업권은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임. <참고> 모범규준별 주요 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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