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25.(목)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음. -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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