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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2024.04.25 3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4.24.(수)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힘. -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둘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하였음. - 농식품부는 국내 농약산업 발전을 위해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철저한 판매 이력관리를 통해 검역용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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