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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2024.04.26 8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25.(목) 광화문 인근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기업, 제도별 인증·평가기관 등과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별 개선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이번 각 인증제도 개선안과 별도로, 정부·수요기업 및 인증·시험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기업도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5.1. 예정)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구제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참고> 1. 인증제도별 개선사항(요약) 2. 인증제도별 세부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