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고 4.29.(월) 밝혔다. -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23.11.27. 전원회의), 「R&D다운 R&D」(‘24.4.25. 전원회의)에서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표준지침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반영한 것임. -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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