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26.(금)~6.5.(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되었음.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이 있음.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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